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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이는 당회장 목사에 의한 평신도 우민화를 만들고 반민주적, 반성령적 목양 행태

로 이어진다.

17)

자. 교회의 비민주적 의사 결정과 권력 집중

교회가 법과 제도적으로는 민주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, 사실상 담임목사 또는 당

회의 장로들이 결정권을 장악하고 남용하는 경우가 많다. 따라서 현재 교회 내의 비민

주성은 법과 구조의 문제보다는 의견 수집과 결정, 집행 전반에 있어서의 비민주적 진

행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. 이런 비민주성은 교회 내 불통과 그로인한 갈등의 원인이

되며, 문제제기에 대해 신주주의를 이야기 하면서 의견을 묵살하고 교회의 본질을 해

치는 결정을 할 때가 많다. 특히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교회 건축 등에서 잘못된 결정

으로 인해 후속된 피해들은 성도들이 고스란히 떠 앉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가

많다. 그러므로 의사 결정에 있어서 성도들의 책임과 피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민

주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. 그리고 이런 비민주화의 이면에는 재정과 권한에 대

한 권력 구조의 왜곡이 필연적으로 함께 나타난다. 과도하게 한 곳으로 집중된 권력

구조는 그에 따른 도덕적 헤이와 일탈현상으로 이어진다.

18)

차. 효율과 실용, 편의주의

산업화, 서구화된 기독교에서 외적인 교회성장이 강조되면 교회의 사역 전반에 걸

쳐 실용과 효율을 따지게 된다. 이는 인본주의적 시각을 교회 내에 들여오는 결과를

가져와 사람에게 유용한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시행이 되는지, 또 그것이 사람에게 편

의를 제공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. 이는 교회 사역 사업의 집행과 평가를 하는

기준을 계량화하고 결과주의, 성취주의로 심화시킨다. 또한 교회의 건축과 인테리어도

좀 더 편하고 실용적인 것에 중점을 두게 되고, 교회가 지향해야할 본질, 특히 공동체

성이 약화되는 것에는 민감하지 못하게 만든다.

카. 과도한 하이테크 의존화

17) 김회권 외,

한국교회, 개혁의 길을 묻다

, (서울; 새물결플러스, 2013), 252.

18) 교회의 민주화에 대해서는 김동호 목사의

생사를 건 교회 개혁,

(서울: 규장, 1999)의 ‘8장

당회는 초법적 기관이 아니다’에 비민주의 현실과 교회 민주화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

잘 나와 있다.